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피시방과 실내 스크린 골프장 32곳을 위생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로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해, 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부터 5주간 단속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신고 식음료 판매업소의 조리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도
주요 위반 사례로 A 업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시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해 총 6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2022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 피자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조리·판매해 적발됐다.
피시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패스트푸드,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3개월에서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불법 식품접객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위생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식품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곳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