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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아닌 필수'···경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120억 원 투입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최대 75% 지원
일상화된 이상기후 대비, 축산농가 살리는 필수 안전장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28 14:06 의견 0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경남 진주의 한 축산농가 축사에서 한우들이 볏짚을 먹고 있다(참고 이미지). 정창현 기자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27억 원, 자부담 30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재해 보험사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3307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농가 1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남도 김인수 농정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필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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