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선거 때 오지의 어르신 등 주민들의 투표장 왕래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차량에 대한 선관위 관계자의 탑승 유무를 놓고 더경남뉴스 기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총선일(10일) 오후 더경남뉴스에 한 독자의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제보자는 "마을에 온 투표장 가는 버스에 선관위 관계자가 아닌 이웃 마을 전직 이장이 안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유권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운행하는 이 버스는 선거일 마을마다 시간을 정해 대중교통 노선(하루 6회 이하)이 미흡하고 자기 차량이 없는 거동 불편 주민, 장애인 등을 투표장으로 태워주는 차량 서비스입니다. 공직선거법 6조 1~2항에 관련 의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 자료 참조).
▶꼬리를 문 의구심
이 제보자는 "버스에 탑승해 안내를 해야 하는 선관위 관계자가 타지 않고 버스운전사와 전직 마을 이장만 탑승해 불법선거 우려가 될 수 있다"고 했지요.
이 차량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군구 선관위가 운행하는 버스로,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빚어지지 않게 선관위와 관련된 관계자가 반드시 타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지적이 맞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 때 투표 행위를 돕겠다며 선의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태워서 투표장으로 가면 불법 선거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주민을 임의로 선별해 차량에 태울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이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투표일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사전투표 때 인천 강화의 한 요양시설 대표가 어르신들을 승합차로 투표소까지 태워간 것을 두고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이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을 도와드린 일을 언급한 듯하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거소투표소를 센터 내에 설치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원하는 어르신들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선관위의 지원 차량에 선관위 직원이 꼭 타야 하는 지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 말고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사람이 가능한 지가 먼저 궁금했지요.
진주시선관위에 확인을 하니 관계자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선관위와 관련한 관계자가 탑승하지 않고 전직 마을 이장만 탑승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앞으로는 작은 하나라도 주의를 기울여 선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취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날 아침 투표장 스케치 차 진성면사무소 투표장에 들렀다 나오면서 어르신 유권자를 태우고 온 차량을 찍었는데, 자세히 보니 버스 탑승 관계자는 '이동 편의 지원'이라고 찍힌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조끼에 중앙선관위 마크도 찍혀 있어 공식 인증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맞게 지원된 인력입니다.
다음 의문이 생겼습니다.
차량에 지원된 관계자는 어디에서 보낸 사람일까 였습니다.
버스에 탄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이라면 진주갑과 을 지역구에 십 수 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인원을 다 배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보자에 따르면 조끼를 입은 사람이 자신이 아는 이장이라면 선관위 직원은 분명 아닙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궁금증은 ▲이장이라면 불편법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버스가 가는 마을마다 이장이 바꿔타야 하고 ▲각 후보자 진영에서 안내자를 추천했으면 진주을 지역구에 3명의 후보자 관계자가 같이 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인원을 동원하기 어렵지요.
다른 기자가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넣어 공직선거법 조항을 도움 받아 살펴보니 관련 조항엔 탑승과 관련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다시 현장을 잘 아는 진주시선관위에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외부 행사 중이어서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해 제법 오래 기다렸습니다.
▶풀린 궁금증
버스 탑승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위촉한 위원'이었습니다.
선거 땐 읍·면·동에도 선관위가 꾸려집니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은 임명·선출되거나 지명되지만 그 아래 각급 선관위의 위원은 달리 위촉됩니다. 덕망이 있는 지역 인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의 자격은 법관과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말고 일반공무원은 각급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4조 제6항). 또 시·군·구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있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 중 법관이 있으면 우선 위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시·군·구 선관위의 경우 위원장은 관할 지역 부장판사가 맡고, 나머지 위원은 보통 지역 유지들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도 위원을 1명씩 위촉할 수 있는데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버스에 탑승한 사람은 선관위가 진주을 지역구 진성면선관위에서 위촉한 전직 이장이었습니다. 이 관계자가 버스를 타고서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의 투표장행을 도왔던 겁니다.
더경남뉴스가 투표일에 작은 취재 소동을 전하는 것은 독자분들도 궁금해하는 사안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과정에서 일어난 일도 전하는 것도 언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지만 제보한 분의 관찰력(눈매)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쌓여 공정선거의 틀을 다지게 됩니다.
■참고 사항
▶공직선거법(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 요금을 면제·할인 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 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9., 2020. 12. 29.>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법령 제 개정), 02-3294-8400/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법령 해석), 02-3294-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