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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 식용 종식 후속조치' 나선다

오는 5월 7일까지 신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내 이행계획서 미 제출시 지원 대상 제외 및 과태료 부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18 14:19 의견 0

경남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7년 이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된다. 또 기존 업자들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식용견 사육농장 모습. 경남도

시군 소관부서는 ▲농장-축산·동물보호부서 ▲도축·유통-동물방역 또는 식품위생 ▲식품접객업-식품위생에서 한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 전·폐업 지원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법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특별법 후속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식용 개 관련농장·업체는 농장 68곳, 9216마리이며 식당은 151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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