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여기, 소주 한 잔요"···'잔술 시대' 열렸다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5.29 04:03 | 최종 수정 2024.05.29 13:23 의견 0

지난 28일부터 음식점에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을 주문해 마실 수 있게 됐다.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 시행됐다. 주종에 상관없이 잔술을 사 먹을 수 있다.

경남 진주시 금산면 한 어탕집 식단. 음식점에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반주로 술 한 두 잔을 시킬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시행령 이전에는 법령이 모호해 주종에 따라 잔술 판매가 가능한 술과 하지 못 하는 술로 나눠져 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 등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경우 단순 가공·조작으로 간주해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소주, 막걸리, 사케는 이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잔술로 팔다가 적발되면 주류판매 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근 막걸리를 잔술로 팔았지만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모든 종류의 술을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반응은 다양하다.

긍정 시각은 선택의 여지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위스키 등 잔술을 선호한다.

병 단위로 팔아 양이 부담스러웠지만 각자 먹고 싶은만큼 한 잔씩 마실 수 있어 과음을 줄일 수 있다. 주종 중 사케, 와인, 위스키는 잔술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손님이 먹다 남긴 술을 모아 잔술로 다시 팔 가능성이 있어 위생 문제가 불거진다.

식당도 잔술 판매가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남은 술 관리도 성가셔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잔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병으로 사 먹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기성세대에게는 잔술은 낯설지 않다. 과거 선술집에서 막걸리 등을 잔술로 마실 수 있었다.

한편 개정안 시행으로 주류 도매업자가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 하는 비(非)알코올 또는 무(無)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이보다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는 유통할 수 없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