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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경남도행정심판위, 창원시 행정처분 문제없다 판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7 17:46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17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 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상부기반공사 현장 모습. 창원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에서 청구인 (주)휴벡스피앤디가 주장한 처분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공모 지침서를 기초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협상에서 협상안이 도출되지 않아 협상을 종결했다.

시는 이어 2차례의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하자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소송대리인과 적극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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