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대응, 이래 하는 겁니다"... 경남도소방본부 119상황실 근무자, 신고자와 영상통화로 화재 초기 진압해 큰 피해 막아
119근무자, 신고자와 영상통화로 소화기 사용법 안내
화재 차량 상가와 주택에 인접해 자칫 큰불 날 수 있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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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6:29 | 최종 수정 2024.06.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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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상황실 근무자가 신고자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소화기 화재 진압법을 안내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았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지난 18일 아침 6시 14분쯤 “진주시 수정동 새마을금고 앞 종이박스를 실은 화물차량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 이동현 소방위는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화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오도록 안내하고서 신고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장에서 안내를 받은 신고자가 침착하게 소화기를 사용해 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초기진화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5분 만에 화재를 완전 진화했다.
이 차량은 상가와 주택에 가까이 주차돼 있어 초기 진화를 하지 못했으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
이 소방위는 “지나가던 주민의 적절한 신고와 영상통화로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다”며 “신고전화를 받는 119상황실 근무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였다”고 말했다.
조보욱 경남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화재·구조·구급 신고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며 “119 유선 신고가 어려울 경우 문자나 영상통화, 119신고 앱 등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이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