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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옳지 않다"···대법원, 경남 창원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미선정은 부당 판단

"공무원 위원들 공정·객관성 훼손"
창눤시 "협상대상자 선정, 새 계획서 심의 검토"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1 12:36 의견 0

대법원이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단독으로 냈던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관련 창원시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봤을 때 상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지 전경. 부지 기반만 끝낸 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는 인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어 이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996년 마산항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포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2003년(옛 마산시 때)부터 3403억 원을 들여 64만 2000㎡ 규모의 매립지를 조성했다.

시는 이후 전체 부지의 32%(29만 7000㎡)를 개발할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사업시행자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4번째 공모에서 GS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총점 800점을 넘겨야 하는데 공무원 심의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매기면서 794.59점을 받았다.

이에 GS컨소시엄의 (주)세경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GS 측이 2심까지 승소하자 창원시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향후 개방안은 이 조감도와 달라질 수 있다. 디자인휴머

앞서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는 “피고(창원시)는 심의위 당시 원고(GS컨소)가 제출한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전제하고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을 저해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이어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창원시 소속 공무원들로 심의 과정에서 시의 정책방향에 관한 언급 또는 상관 공무원의 발언이 있을 경우 이를 의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공무원 심의위원들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미·양·가’만 배점했고,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평균 배점과 그 차이가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상고심 대법관 4명도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심(2심)을 유지했다.

한편 시는 법률대리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GS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면 시에서 다른 절차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이어가면 되는지, 많이 변화된 사업 여건에 따라 새로운 계획서를 받아 심의해야 하는지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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