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단속)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참고 이미지. 정창현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일선 구와 합동으로 위법사항을 긴급 단속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학로 등 길거리에 나섰으며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부했다.

올해 3월, 불법 중개 정황 제보에 따라 일선 구(남, 사하, 금정, 사상)와 합동으로 부산 대학가 중심으로 부동산사무소 188곳을 찾아 대대적으로 전·월세 계약에 위법 사항을 단속했다.

또 구·군 자체 지도단속반 편성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위반업체 적발과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중개업 종사자 전원 결격 및 범죄경력조회 등 전수조사로 부적격자(형사처벌 등) 17명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표어(슬로건)로 사하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대학가 주요 거리와 인근 공인중개소에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리플렛) 2만 5000부를 배포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근절에도 노력 중이다.

지정 운영 중인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100곳으로 누구든지 무료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주거지 탐색 지원 등 현재까지 247건의 무료상담을 지원했다.

또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글로벌 중개사무소’로 총 74명을 지정해 외국인 대상으로도 전세사기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전·월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부산시 누리집 통합 공지사항(www.busan.go.kr/nbnews) 또는 부동산 동향(유용한 정보)(www.busan.go.kr/depart/ahestatetrend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구·군에서도 관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상반기에 일선 구(서영도·부산진·금정·수영)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등의 교육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는 등 1천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했다.

부산시 올해 상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 현황

평소 중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시정(지도)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1~6월)에 3656곳 단속해 589건 적발 557건을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벌칙(형사처벌) 47건은 고발 조치했다. 또 인터넷 광고시장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선 213건의 과태료 부과했다.

임원섭 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강화 및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며 “2030세대 청년 등 시민들이 부산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