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으로 95건 적발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적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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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0:21 | 최종 수정 2024.01.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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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 3차 특별점검으로 총 9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했다. 지난 2차 특별점검 시 위법행위가 적발된 202건(175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
지난 2차 점검결과 196곳의 공인중개사에서 202건(행정처분 54건, 수사의뢰 3건, 경고·시정 1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전입 및 폐업 등 사유로 21곳을 제외한 175곳을 이번에 재점검 했다.
또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곳을 추가로 선별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도 중개업 법 위반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로 2차 특별점검 시 적발된 중개업소 175곳에서 동일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추가 점검한 중개업소 360곳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 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 ▲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4건 했으며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건, 등록 취소 1건, 업무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16건)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며 “올해에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