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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 교육청·금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 홍보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안심 전세 앱 안내 등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02 13:37 | 최종 수정 2024.02.02 13:42 의견 0

경남도는 교육청·시군·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도내 고교에 배포하고, 버스정보시스템과 ATM기 등에 유의사항을 표출해 홍보하며 도내 22개 대학 졸업식장을 찾아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도 진행한다.

경남은행 ATM기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화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안심 전세 앱을 홍보해 도민들이 앱에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김해시 시내버스 안내시스템(BIS)에 전세사기 예방 안내가 되고 있다. 이상 경남도 제공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이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캠페인으로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려 도민들이 전세 사기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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