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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건물 안전·관리실태 파악 나선다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을 대상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4.22 09:45 | 최종 수정 2024.04.22 11:09 의견 0

부산시는 지난 4월 초 발표한 '부산시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건물 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금융·주거지원 사업 등을 해왔다. 올해부터는 ‘부산 지역 피해자 대책위’와 소통으로 전세 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이미지. 정창현 기자

부산 전세 사기의 특징은 피해 건물의 83%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부재로 인한 건물 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 건물의 시설 안전관리(승강기, 소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 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와 구군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대표)을 만나 건물관리의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동구 소재 전세 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구청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점검한다.

전세 피해 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향후 임차인(대표)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한다.

부산시는 그간 14곳 544가구에 단수 유예, 소방시설 및 승강기 점검을 지원했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 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로 피해 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탕으로 건물 시설 안전과 피해자 주거안정 정책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세 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하면 시청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51-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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