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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할 일고의 가치 없음"···경남 진해경찰서, 음주운전 재판 중에 알콜농도 무려 0.3%서 교통사고 낸 운전자 구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22 18:37 의견 0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영호 총경)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40대 피의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음주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음주 운전을 한 A 씨의 차량이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모습.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3% 이상(음주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A 씨의 차량 모습. 이상 경남도경찰청

특히 A 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씨가 재범 가능성,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은 뒤 구속했다.

김영호 진해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차량 압수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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