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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자 경남 의령군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9.20 22:49 의견 0

오민자 경남 의령군의회 부의장이 의원 재직 중 유권자에게 현금을 주며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선거구민이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오민자 의원이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오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지난해 7월 12일 도내 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 A 씨에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라며 악수를 하면서 두 번 접은 현금 오만 원권을 오른손에 쥐어줘 불법 기부 행위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제공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사건 당시 선거에 당면한 시점이 아니어서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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