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제한 없앤다…국토부 “건축물 활성화 고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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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5:37 | 최종 수정 2024.11.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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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 설치가 제한됐던 규제가 철폐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일부 규제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직주근접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 같은 완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된다.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보다 쉬워진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금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하지만 중심선 치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매매 계약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