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60대 남성, 아파트 운영 관련 수사 불만에 부산 동래경찰서 민원실서 머리 기름 부으며 난동

라이터 충전용 기름 몸에 뿌렸지만 경찰에 긴급 제압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고소 사건 불송치에 불만 품어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1.30 16:14 | 최종 수정 2024.11.30 16:50 의견 0

부산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머리에 기름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긴급체포 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이 부실하다고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자 분신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29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머리에 기름을 뿌린채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사진 왼쪽). 동래경찰서

A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동래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오면서 190㎖ 라이터 충전용 기름 2통을 머리에 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민원실에 근무한 경찰이 A 씨를 곧바로 제압해 다행히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 행동을 하기 15분 전에도 민원실을 찾아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항의했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부실과 관련해 1주일에 2~3번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며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처리되자 불만을 품고 항의 방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