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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윤석열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정창현 기자 승인 2025.01.19 04:19 | 최종 수정 2025.01.19 06:40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4시간 50분 만인 6시 50분에 마쳤다.

법정에서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0분씩 발언한 뒤 윤 대통령이 약 40분 동안 직접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앞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빚었고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을 택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는다. 또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를 하다가 수사 자료 등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은 10일씩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수처는 오는 24일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2월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기소 시기는 늦어진다.

1심 선고는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결과는 오는 8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계엄 선포 위헌 여부 결과보다 한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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