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어업 보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어업 보상 업무 재위·수탁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경남도 관할 해역 내 어업 보상 업무를 위탁받는다. 보상 절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 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경남도

한편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도내 어업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피해 정도·범위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력·생태계·생물 다양성 분석 ▲피해 영향권·예상 범위 등이 포함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진행했다.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어업인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안으로 어업인들과 피해 보상 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 조사 연구기관을 통해 어업피해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보상 산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어업인 대표와 협의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보상 대상과 보상금이 산정되면 신속히 보상금 지급을 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문적·체계적인 절차로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어업은 지역 경제와 생계에 중요한 산업인 만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