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7시 17분쯤 경남 김해시 어방동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60대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 B(60대) 씨는 사고 당시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어방동의 편도 1차선 차로 한복판에 누워 있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택시 왼쪽 앞바퀴에 깔려 머리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택시 운전사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숨진 A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