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신도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77)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7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피소됐었다. 영상 상품으로 3억 원 정도를 변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준강제추행 혐의는 같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1년여간 수사를 해왔다.

하늘궁 신도 등은 2023년 12월 사기 및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에는 신도 22명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대표를 각각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심리적 지배 하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판단,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변경했다.

허 대표는 경찰조사 출석 때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담당 수사팀에서는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그동안 편파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허 명예대표는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자신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허 명예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형 확정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경찰은 허 대표가 법인 자금 380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80억 원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