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올해 처음 운영한다.

전세 사기 등 거래사고가 여전히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잇따르고 있어 마련한 시책이다. 지난해 도가 만든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과 연계한 정책이기도 하다.

도에 따르면,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초년생이 부동산 거래 계약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준다.

또 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통역 지원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모두 300여 곳을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하기로 했다.

도가 파악한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6040곳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이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직접 신청하거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시군구 1·2차 심사를 거쳐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최종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위촉장을 받으며, 연말 표창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신청은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각 시군구 지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토지정보과(055-211-44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