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적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17 16:07
의견
0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참 대단한 법관"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다. 그때는 (구속하라는) 집단 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는 원론적인 지적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전날(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무려 2년 2개월 만의 판결이다. 그간 이 사건을 16개월 간을 심리해 온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는 등 곡절도 겪었다.
최종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 출마도 하지 못 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