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上告·2심 판결 재심사 위한 상소)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전날 2심 재판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를 했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26일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2심과 정 반대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이에 이번 2심 판결을 놓고 논란이 거세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