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개정안은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신설 ▲폐사 원인 및 산업 영향 조사·분석 ▲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천호 의원. 서 의원실
최근 전국적으로 약 40만 봉군, 78억여 마리의 꿀벌이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봉농가는 소득은 물론 생계 기반까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
집단폐사의 원인은 꿀벌응애류, 말벌류의 공격, 기후변화, 봉군관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꿀벌 생육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
꿀벌의 감소는 사과, 배, 마늘, 고추, 호박, 당근 등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는 작물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집단폐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농가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일본은 '양봉진흥법', 중국은 '양봉관리방법'을 통해 양봉산업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꿀벌 건강 연구, 유해 농약 규제, 도시 양봉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꿀벌 집단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전뿐 아니라 양봉산업 전반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농작물 수분에 필수적인 꿀벌 개체수를 유지해 과수·채소 농가의 간접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천호 의원은 “양봉은 농업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으로, 반복되는 피해 앞에서 더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지원뿐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까지 포함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의 생계 기반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꿀벌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