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때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때 12개 항목에서 주차요금 50%를 감면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경창상가 앞 공영주차장. 창원시
감면 대상자는 공영주차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임산부의 출산 여건을 돕기 위해 임산부의 주차에 감면을 추가했다.
특히 무인 운영 주차장의 경우 ▲경형 자동차(경차) ▲저공해차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은 별도 서류 없이 실시간 감면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이종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요금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감면 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차요금 50% 할인 12개 대상 차량이다.
▶경로대상자/ 65세 이상 직접 운전 승용차(신분증 제시)
▶장기 기증자/ 기증 희망자 본인 소유 자동차 직접 운전(신분증 제시)
▶다자녀 가정/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가 직접 운전(신분증 제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승용차 직접 운전(창원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증 제시)
▶병역 명문가/ 운전자가 병역명문가증 소지한 경우
▶임산부/ 임산부 탑승 차량(임산부 증명 자료와 신분증 제시-분만 후 6개월까지)
▶저공해차/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경형 자동차(경차)/ 1000cc 미만 경차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가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한 경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법'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5·18 민주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