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주의가 내려져 있어 아직도 산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경남 지역도 비슷하다.
산야의 초목이 하루가 멀다하고 연초록 잎을 키우지만 산엔 겨우내 바짝 마른 풀 등이 많이 쌓여 있다. 지난달 울진·삼척에 대형 산불이 나 무려 2만여ha의 피해를 입혔다. 아직 산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1400여명)을 지난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운영해 기동단속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불은 입산객이 담배꽁초를 아무렇게 버리거나 산 인근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불을 내는 실화에서 비롯된다.
봄철 논밭둑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산림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라이터와 같은 화기, 인화 물질을 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만 있어도 과태료를 문다. 산림청은 산불감시원을 운용해 소각행위 단속을 하고 있고 적발시 계도 없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산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고의가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이때 피해 규모 등이 양형(量刑·형벌 정도를 정하는 것) 요소로 고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4.42㏊의 산불 피해를 낸 사람에 대해 징역 8월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0.01ha) 가해자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산불을 내면 고의가 없어도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금전 보상을 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나무를 다시 심거나 산불 이후 산림 재정비 비용 등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가면 1차 위반 때는 10만원, 2차·3차 위반 때는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더 많아진다. 1차 위반에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림안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면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청 관계자는 "작은 산불도 작은 실수에도 큰 피해를 내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3일 현재 236건의 산불이 발생, 예년(96.7건)보다 244% 증가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어떻게 찾아낼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 감식을 해 발화 원인 등을 수사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눈 발자국처럼 산불의 방향을 보면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청 관계자는 “주택, 묘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가해자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보통의 산림에는 CCTV가 없어 조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89%)의 가해자를 찾아냈다.
한편 일반 화재의 처벌 수위는 광역시·도의 화재 예방 조례에 의해 정해진다.
경남도의 경우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조사·확인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지휘차 등 최소 4대가 출동해 다른 화재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초기 진화를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