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무회의에 관해 알아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17일)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논란이 이어집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도의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은 임기까지 가겠다'는 입장이 부딪힙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한 언론 매체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전 총리의 유임이 일각에서 거론된다'고 쓴 적이 있습니디. 당시 "새 정권에서 월급을 받아서야 되겠냐"며 거절한 김 전 총리의 말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두 위원장의 사퇴론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 있나요"라고 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말을 못 하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적인)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매정하고 쌀쌀맞은 말로 들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무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위원장에게 '참석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결론은 국무회의 규정에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고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2008년에 두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국무회의에 통상적으로 참석해 왔지요.
두 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는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장관급 행정위원회입니다. '부'라고 불리는 장관급 일반 부처와 다릅니다.
장관급인데 왜 정식 국무위원이 아닌지 알아봅니다.
국무회의(國務會議)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최고의 심의기관입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은 반드시 이곳의 심의를 거쳐야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의 의결을 해도 대통령이 꼭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서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대통령제에서의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 구별되는, 각의와 장관회의를 절충한 형태이지요.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가, 총리도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 합니다.
지난해 정세균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로 사퇴한 뒤 김부겸 총리 후보가 청문회 준비 때문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총리대행을 겸임한 적이 있지요.
또한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권과 회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지만 총리와 국무위원들도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인원도 정해져 있네요. 15~30명입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부처의 장에 임명되는데 국무회의 의장인 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 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두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은 법령인 다음의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 기관장은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기타 배석자로 구분됩니다. 이 말고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거나, 청 단위의 장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지요.
다음은 2022년 기준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 위원 및 배석자 명단입니다. 참고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도 기타 법령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으로 서울시장이 유일하게 배석하는데 이는 '부통령급'으로 인정하는 서울시의 중요성 때문이지요.
또 방송통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장차관급 말고도 국가기밀상 비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입니다.
참고로 국무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열리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합니다.
국무회의의 의안은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네요. 이어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 2일 전까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른 배석자들에게 의안을 배부해야 한답니다. 긴급 의안은 예외입니다.
국무회의는 당연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이 연기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절반이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장관 두명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의안은 출석 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동영상이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진 다른 장소에서 원격으로 하는 영상회의 방식도 인정됩니다.
장관인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출석하는데 발언은 가능하지만 표결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