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는 일상에서 소소해 지나치는 궁금한 것들을 찾아 이를 흥미롭게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유레카(eureka)는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사진 저작권을 알아봅니다.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지만 내용이 하도 복잡해 일반인으로선 매우 헷갈립니다. 오늘 사진 검색을 하다가 마침 독자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부산항에 관해 검색을 했더니 '작가 미상이고 1891~1930년대에 찍은 것으로 짐작된다'는 옛 부산항의 사진설명에 다음과 같은 안내글이 있었습니다.
'설명/ 한국어: 부산항(1891~1930)
날짜/ 1891~1930
출처/ http://freeuse.copyright.or.kr/expiration/view.do?expirationSeq=23483
저자 미상'
이상입니다.
안내글에는 '이 사진의 파일은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저작권 시한은 70년이라고 덧붙였고요.
현행 저작권법 제39~43조에는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 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 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 소멸시효는 1953년 이전에는 30년이었고,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이었습니다. 2013년 8월부터는 70년으로 늘어났네요. 한번 바뀔 때마다 20년씩 늘었습니다.
이 말고도 저작권법 제49조에는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에 귀속한 사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사진을 쓸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다만 공적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중 출처가 다른 사진은 사용에 유의해야 하겠지요. 사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등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자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남미 지역입니다.
멕시코는 100년, 코트디부아르공화국 99년, 자메이카 95년, 콜롬비아 80년, 과테말라·온두라스공화국·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됐지만 외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 간 저작권 상호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코트디부아르공화국과 온두라스공화국은 타국과 저작권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니 이들 나라에선 위의 부산항 사진을 써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