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남해군,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7월1일 ~ 8월 31일
집중단속 기간 9월 1 ~ 30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06 13:53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하거나 변경신고 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내 10개 읍면 중 남해읍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지역으로 가정 또는 주택 외 장소에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경우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지역은 희망할 경우 등록 대상지다. 하지만 맹견 등록은 남해군 전 지역이 해당된다.

또 등록동물 유실은 10일 이내, 등록동물 사망 및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 장치를 분실의 경우는 30일 이내 재발급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사항 미신고 및 등록 장치를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남해군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김석년가축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의 경우 동물등록증을 구비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동물 등록을 해야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막고,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을 수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니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이 사업을 활용해 등록비 부담을 낮추고 동물 보호에도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860-3974)으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