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12월 한달간 과태료 체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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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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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체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강제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칭수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자체 영치전담반을 만들고 차량 및 휴대용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주택가,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 시 전역에서 체납 자동차 단속을 한다.
영치대상은 과태료 체납기간이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분들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체납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각종 행정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중 지방세인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를 단속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 과태료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055-749-825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