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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거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 내려

"경제위기 상황, 불필요한 갈등에 힘 소진 여유 없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08 13:15 | 최종 수정 2022.12.08 16:15 의견 0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연이은 강경 드라이브는 '엄정 대응' 방침이 먹히면서 상당수의 현장에서 물류 정상화가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은 동맹휴업, 동맹파업 등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장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하면 운행 정지,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남 광양항 근처에 멈춰서 있는 화물트럭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물류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날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독자 제공

그는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결과,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되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43%에서 115%에 도달하는 등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곳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운송사 19개사 모두와 차주 516명 중 차주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운송 의향을 밝혔고 운송을 거부한 차주 1명은 관계 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수준이며, 대부분 육송 출하가 중단돼 1조 3000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겨우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 되면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도 우려되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나아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을 야기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가 없다”면서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는 그 배후세력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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