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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올해부터 바뀐 우회전 등 운전상식 알기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4 06:04 | 최종 수정 2023.09.23 12:49 의견 0

올해 1월부터 차량 운전은 물론 운전 사고와 관련해 바뀐 게 많다.

바뀐 주요 법규를 알아본다.

▶우회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장땡'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설날(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적색신호가 들어오면 우회전을 해선 안 된다.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회전 신호등이 없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땐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신호 위반으로 범치끔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이 우회전 규정을 강화한 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5만 6000여건이 발생해 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남 진주시 은하수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사거리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진주시 제공

▶사고 땐 상대 차에 탄 사람 상태 먼저 살펴야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리를 뜨면 안 된다. 반드시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등 안전 유무를 살핀 뒤 필요하면 대피를 시키고 이어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간 구호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나중에 따져질 정확한 사고의 과실이나 책임 유무에 관계 없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상자의 구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

음주운전은 적발 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0.08%일 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땐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위에 적시한 항목별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을 받는다.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두번째부터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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