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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카페서 불티나게 팔린 빵류 포화지방 기준치 최대 3배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14 15:55 | 최종 수정 2023.02.14 15:58 의견 0

이른바 '핫플(핫플레이스) 카페'인 유명 카페의 빵에 함유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케이크, 도넛, 와플 등의 유행하는 디저트 사진을 공유·인증하는 문화가 확산하며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케이크, 도넛, 와플 등)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최대 3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한 20개 제품은 각 카페의 대표 제품인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1회 섭취량 70g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이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의 평균 트랜스지방량(0.1g), 포화지방량(3g)과 비교했을 때 모두 약 3배 수준이다.

가장 높았던 조각케이크 1조각(268g)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일 섭취량(2.2g)의 86.4%였고, 포화지방함량은 50g으로 식약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 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과하게 먹으면 심혈관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트랜스지방은 지난 2016년 나트륨, 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 우려 영양성분’으로 지정(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86호)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트랜스지방·포화지방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양 정보 확인 및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약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며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카페에서 빵류를 파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특히 경화유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외식사업자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식약처에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빵과 같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식품 구입 시, 영양 정보 확인을 통해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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