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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자동차 덜 타 환경 살리고, 현금 돌려받아요”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20일부터 선착순 모집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20 23:59 | 최종 수정 2023.02.21 02:29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시 인텐시브를 지급하는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를 1차 20일부터 3월 3일까지, 2차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1775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제외되며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창원시 제공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 및 QR코드로 직접 회원 가입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 차량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 되며,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 번호판은 회원 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10만원의 인센티브가 12월에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옛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지난해는 1220명 모집에 1211명이 참여해 747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5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고, 345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3만 7912그루를 식재한 양과 같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미세먼지 저감 확대에 기여하고,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받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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