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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 프로 할까"...영화‧공연 티켓 소득공제율 30%→40% 확대

유원지 입장료도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30 11:27 의견 0

영화와 공연 등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오른다. 최근 고물가로 뜸해진 관객 발길을 늘리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당극 '목화' 공연

이에 따라 올해 4~12월에 한해 각종 문화비 공제율이 40%로 10%포인트 높아진다. 문화비 대상은 영화·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책 구입비와 신문구독료 등이다.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나 의류를 구입한 비용 소득공제율도 같은 기간에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이들 안은 국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공연·전시회·박물관·체육관 입장권, 음반·영상물 구입비 등에 한정됐던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케이블카 이용권, 수목원 입장권 구매액도 추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업이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 유원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관련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인정 받아 법인세 등 세금을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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