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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끝나 22일부터 위반차량 본격 단속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4.21 05:18 | 최종 수정 2023.04.21 05:21 의견 0

주말인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했으나 3개월 동안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만 해왔다.

22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시행 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야 하고, 우회전 중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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