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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죽였던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한다…실시계획 승인

보조기기·시공 계약 진행 등 속도…원안위 건설 허가 남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12 22:03 | 최종 수정 2023.06.12 22:04 의견 0

문재인 정부 때 전면 백지화됐던 경북 울진군 북면의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의결 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와 체결한 2조 9000억원 규모의 주기기 제작 계약에 이어 앞으로 약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 진행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대규모 전력공급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승인받기 위한 제도다. 이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면 도로 점용, 하천 점용, 공유수면 점유·사용,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허가 등 토지수용과 사용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날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 처리되면서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이 끝났다.

직전에 승인된 새울 3·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단축됐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가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굴착공사 등 본 공사도 시작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전원개발사업추진위 위원장은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맡는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산림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를 주재한 강 차관은 “핵심 국정 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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