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이어 부산·대구서도 '비키니 오토바이족' 등장···경찰, 법률 적용 검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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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22:09 | 최종 수정 2023.12.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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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이어 부산과 경북에서도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오토바이를 탄 '비키니 오토바이족'이 등장했다.
두 지역의 경찰은 이들이 서울 강남의 비키니 오토바이 유튜버 등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족은 검찰에 송치됐었다.
부산경찰청은 19일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12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의 대로를 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동일 인물이다.
부산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에서도 비키니 차림으로 플랜카드를 들고 성인문화 홍보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불편하게 보는 니가 문제냐?"와 "대한민국의 성인문화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1주일 전 서울 강남구 한복판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를 활보해 경찰 조사를 받아 주목을 받은 적 있다. 비키니녀 중 한 명은 MIB 소속 배우 채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 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할 수 있고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미풍양속의 가치를 들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측과 아니라는 측의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