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 심의키로
관련 기사 민원 60여 건 접수…야당 추천 위원은 퇴장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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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20:13 | 최종 수정 2023.09.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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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내용을 인용해 방송한 방송사들의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는 지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향한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쪽으로 돌리기 위해 윤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로비 핵심'으로 삼은 인터뷰를 신 전 위원장과 했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이 60여 건 접수됐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며 민원과 관련해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 전 언노련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우형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 6천여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대선을 3일 남긴 지난해 3월 6일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는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때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