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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97건에 181명 단속·105명 송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9.14 19:22 | 최종 수정 2023.09.15 18:54 의견 0

경남도경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97건에 181명을 수사하고 그중 105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5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경찰청사 전경. 경남도경 제공

주요 검거 사례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각 검거(구속) 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28명(70.7%)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이 34명(18.8%)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등)이 17명(9.4%) ▲기타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은 송치인원 105명 중 금품·향응제공 80명(76.2%)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17명(16.2%), 선거운동방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 8명(7.6%) 순이다.

경남도경찰은 위탁선거사범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또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추석 전후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도민 여러분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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