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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대산면 파크골프장 유료화 지적에 "조례 제정해 조속히 시정하겠다"

손태화 창원시의원, 시정 질의에서 지적
"협약서엔 시민들 사용료 무료로 돼 있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9.15 14:16 | 최종 수정 2023.09.15 14:17 의견 0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낙동강변 하천부지에 만든 대산면 파크골프장 이용에 입회비와 요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창원시가 조속한 시정을 밝혔다.

손태화(국민의힘,양덕1·양덕2·합성2,구암1·구암2·봉암동) 창원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27회 창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의 협약서와 달리 입회비와 운영비 등을 징수하는 건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손태화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손 의원은 “지난 2019년 시와 협회의 협약서를 보면 제4조(사용료) 제3조의 위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와 파크골프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탁자는 3년여 동안 입회비 명목으로 1인당 11만~19만 원을 징수하고,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매월 6000원을 징수했다. 현재까지 징수된 입회비와 월 납부액은 추산으로 15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위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중요한 것은 현재 허가를 받은 파크골프장은 협회에 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새로운 회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회비를 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손 의원은 시와 협회가 맺은 협약서의 조항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9홀밖에 인가를 받지 못했고 협약 3조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36홀이 완성될 때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조항”이라며 “시에서 조성하는데 9홀 이후 다음에 준공을 하면 별도로 협약서를 개정해서 다시 맺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경우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천법을 위반한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표 창원시장은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빠져 있고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용료 같은 게 점용 허가를 낼 때 사용료를 안 받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지 않았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관련 조례 제정과 연계해 빠르게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파크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입장문

창원시는 최근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법률상 민간위탁의 제한이 있는 등 최근 국유지 내 파크골프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정상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는 2026년까지 파크골프장 500홀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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