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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70명 명단공개

경남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통해 동시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지방세 492명(17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명(52억 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1.15 10:07 의견 0

경남도는 15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 만들기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한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570명(지방세 49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다.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됐다.

체납자 중 분납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며, 제출기간 동안 체납자 229명이 1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세의 경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공보와 위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492명으로 개인 327명(112억 원), 법인 165개 업체(63억 원)이며, 체납액은 총 175억 원이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보면 시부는 ▲창원 128명(53억 원) ▲김해 82명(25억 원) ▲거제 68명(25억 원) ▲진주 55명(20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 19명(5억 원) ▲거창 15명(4억 원) ▲창녕 12명(4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4명(31.3%) ▲제조업 131명(26.6%) ▲도·소매업 84명(17.1%) ▲서비스업 68명(13.8%)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69명에 127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23명에 4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26.8%를 차지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명(26억 원)과 법인 10개소(26억 원)로 총 78명이며, 총 체납액은 52억 원이다.

지역별별 공개현황을 보면 김해 23명(31억 원), 통영 17명(3억 원), 양산 11명(5억 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부담금이 23억 원(43.6%)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과징금 12억 원(22.8%), 지적재조사조정금 10억 원(18.7%), 이행강제금 7억 원(14.9%) 순으로 많았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로 자진납부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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