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24일 최근 하동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서 일어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성추행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성추행 행위자를 사직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인 시설 관리장이 수사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 피해자 안전 보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다른 대상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군이 최근 발생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장애인 성추행과 관련해 지난 13일 군청 3층에서 진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교육 모습. 하동군 제공

군은 해당 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남 진주시 소재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의뢰해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의학적 진단과 평가 후 치료, 사건 조사, 법률지원 서비스,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 연계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군청 3층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 의무에 관한 법정 의무 이수 ▲장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했다.

군은 수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땐 기관에 3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른 해당 기관의 업무정지 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곳 이상의 제공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또 오는 27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군청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대면교육을 할 계획이다.

한편 최일선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특별보수 교육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