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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넣은 주사기로 눈 찌르고…대법, 중학생 아들과 짜고 끔찍하게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14 19:35 | 최종 수정 2023.12.14 22:14 의견 0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A(43)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당시 50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다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끌어들여 범행을 했다.

A 씨는 남편이 잠에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근을 찔렀고, 남편이 깨어 저항하자 B 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A 씨는 둔기로 살해했다.

아들 B 군은 아버지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 손괴)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에는 귀가한 C 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남편에게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 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A 씨가 던진 술병에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 동기를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 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도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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