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범 범행방조 70대 석방…"가담 경미"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09 10:15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모(67)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A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모 씨가 범행 전날(1일) 묵었던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 앞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 이곳에서 범행 현장인 가덕도 대항전망대까지는 차로 10여 분 거리다. CCTV 켑처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았지만 범행의 단순 방조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다.

A 씨는 김 씨가 이 대표를 범행 시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