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범 범행방조 70대 석방…"가담 경미"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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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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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모(67)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 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A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김 씨 범행을 알았지만 범행의 단순 방조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A 씨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다.
A 씨는 김 씨가 이 대표를 범행 시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지난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