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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서 서울대병원 가며 탔던 119헬기 비용 누가 낼까?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04 21:56 | 최종 수정 2024.01.08 01:01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60대 남성에게 습격당한 뒤 이송됐던 부산대병원을 놔두고 119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데 대한 비난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저 헬기 탄 비용은 누가 내지?" 많은 사람이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한마디씩을 한다.

그가 탄 부산~서울간 119헬기의 운송비는 본인이 부담할까? 국가가 부담할까? 아니면 민주당이 낼까?

결론을 말하면 국가가 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치러 공짜다. 따라서 국민 누구도 위급할 땐 119헬기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도 된다. 하지만 언감생심, 이용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실제로 오지 등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는 이상 못 탄다고 보면 된다.

119헬기.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이 대표는 지난 2일 피습 후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고 낮 12시 40분쯤 부산 119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한강 노들섬에서 착륙해 서울대병원 서울중증환자 공공이송센터(SMICU) 구급차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오후 3시 20분쯤 도착해 수술을 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5시간이 넘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전해지자 한마디씩 거드는 훈수들이 잇따랐다.

정말 위급했다면 부산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수술을 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은 뒤 몸을 추스려서 서울로 이동했어야 했다는 유의 글들이다. 부산대병원 측이 말한 '가족의 요청 때문'이란 말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는 사람도 많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변(辯·입장)을 들어보자.

부산소방본부는 이 대표의 항공 이송은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소방청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 운영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법이나 불법이 아니란 말이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관통상, 절단상 등을 입은 환자의 생명 유지나 악화·추가 손상 방지 등을 위해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의료 헬기를 활용할 수 있다. 헬기는 심정지, 심각한 외상으로 환자에게 의식 소실 우려 등이 있을 때 동원된다는 의미다.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이 대표의 헬기 이용에 “부산대병원에서 항공 이송 요청이 왔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어 이송했다”고 말했다.

응급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

하지만 의료계나 소방 분야에서는 이 대표의 ‘서울 수술’에 대한 비판 수위가 꽤 높다.

우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의료 수준이 최상위급이란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응급환자가 도착하면 바로 응급수술이 가능한 외상 전용 치료센터다. 복지부 평가에서 2019~2022년 4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여한솔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페이스북에 “응급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119구급대가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했는데 가족이 원한다며 먼 거리 대학병원으로 헬기 이송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다”며 “이를 본 국민들이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된) 국가의 외상 응급의료체계를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헬기 이송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짜인데 '우리에겐' 공짜가 아니라는 것에서 허탈해진다.

"저 헬기 운항 기름값이 너무 아깝다", "서울행 헬기 이송료는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일반인은 뇌혈관이 터져도 소방응급차 거리 제한에 걸려 큰 병원 있는 멀리는 못 간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들이다.

반면 일반 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119구급차와 달리 이용료를 내야 한다. 119구급차도 신고 즉시 탈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마음 급한 상황에선 일반 구급차 이용도 적지 않다. 또한 이번처럼 부산에서 먼 서울 대형병원을 갈 때도 대체로 일반 구급차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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