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4년 빈집정비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빈집 대상 2월 29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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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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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미관을 해치고 유해한 노후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앞서 지난 2021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빈집 총 1073동을 정비하기 위해 2022년 수립된 ‘진주시 빈집정비계획’과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부문별로 △빈집 철거 비용 보조사업 △안전조치 비용 보조사업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사업이 있다.
사업 대상은 도심지(동 지역) 및 농촌지역(읍·면 지역)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가 확인된 빈집으로 건물 소유자가 자진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 영향 정도, 공익 용도 활용성, 의무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빈집 58곳을 철거하거나 안전 조치 비용을 지원했다. 또 철거지를 활용해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공유텃밭, 마을쉼터로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빈집 정비사업의 구비서류 및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055-749-88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