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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원'은 현실과 거리 멀어···직장인 출산수당 평균 68만 원

2022년 귀속 출산보육수당 신고액 총 3207억 원
1인당 평균 67만 9천 원으로 '비과세 한도'의 절반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2.20 02:00 의견 0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6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그룹이 지난 5일 지원한 출산장려금 '1억 원'은 언감생심일뿐이다.

18일 국세청 국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노동자는 47만 2380명, 이들의 총신고액은 320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67만 9천 원이었다.

산모와 갓 태어난 아기 모습. 서울 강남구 '청담 연앤네이쳐 산부인과' 홈페이지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이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 20만 원으로 올랐다.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2021년에는 3204억 원까지 줄었고, 2022년(3207억 원)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7만 5천 원에서 2018년 69만 9천 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하며 2022년 68만 원을 내려왔다.

부영그룹이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과 비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부영의 파격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영 등 일부 예외 사례만을 이유로 법을 고쳐 한도만을 대폭 상향하는 것은 상대적 발탈감을 더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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