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궁금증 풀이] 총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소품을 선물했다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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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0 01:14 | 최종 수정 2024.04.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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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를 돕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관련 소품을 선물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까?
간단한 선거 홍보 소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번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 두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 중 총선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겸 산악회장인 A 씨와 같은 산악회 부회장인 B 씨는 이달 산악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선거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는 등록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