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60대 남성, 학교 찾아가 "미스트롯3 미 오유진은 내 딸”

법원, 스토킹 혐의 징역형인 집행유예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4.30 17:35 | 최종 수정 2024.04.30 23:29 의견 0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미에 올랐던 오유진(15) 양을 자신의 딸이라며 스토킹을 한 60대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다.

오유진 양이 진주시 홍보 대사로 선정돼 자신의 부모(오른쪽)와 진주시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주시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 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진주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고 오유진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기도 했다. 또 유튜브에서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

그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선 오 양의 생김새와 뼈 구조, 노래를 부르는 창법이 모두 자신과 같아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오 양의 학교를 찾아간 것에는 “날 얼마나 닮았나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갔다”며 “이름을 불러봤더니 ‘네’하고 지나가는데 저렇게 날 닮을 수가 있나 싶어서 미치겠더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댓글을 쓴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